전공관련/산림 정보 / / 2022. 7. 14. 17:03

임업경영체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기준

임업경영체 등록 체크리스트에 대해 아주 간단.명료하게 포스팅하였습니다.

 

 

 

1. 임업경영체

 -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ex) 임산물생산, 채취업, 임업용 종자 및 묘목 재배업, 육림업을 아래 해당하는 기준으로 경영하는자

 

 

 *임산물 종류 및 면적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 본인이 임업경영체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 지는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한다. 다 만,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는 제외한다.

 

 

 

 

 

2. 서류제출기관 및 등록 절차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 관리소에서 일괄 등록 받고있습니다.

 - 전국 산림조합이 아니라 전국의 '국유림관리소입니다.

 - 등록 방법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지방산림청 연락처에 다이렉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통화가 번거로우시다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신청 접수 후 3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니 서두르시길 바라며, 너무 잦은 민원 전화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업무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하세요~!

3. 직불금 대상자 및 대상요건

 

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영하는 산지의 면적,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물생 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 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산지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하는 산지의 면적(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 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정한다)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 원

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 면적(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정한다)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 상면적의 합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한 자

5. 자기의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6.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자.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7.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수(讓受)ㆍ임차(賃借) 또 는 사용차(使用借)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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