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포스팅을 통해 많은 정보 공유해보아요!
오늘의 글은 개인 산림욕장의 조성에 관련하여 정보를 드리고자 쓰게되었습니다.
먼저 '산림욕장' 이란 우리가 알고있는 일반적인 의미로
- 숲속을 거닐면서 숲의 기운을 쐴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
구체적으로는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 이라고 합니다.
산림욕장의 조성 및 설치에 관한 내용은 이번 포스팅에서 개략적으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20조' 부터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을 위한 절차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
1.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2.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위에서 말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란 아래와 같습니다.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필요 서류
1. 시설물(도로를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2.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3.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산림욕장등의 관리 및 운영방법
5. 산림경영계획
숲속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기준
기준
숲속야영장 조성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숲속야영장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이하
하지만 개인일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30%이하
2)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초과 5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 중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의 5% + 3천제곱미터를 합한 면적 이하
3) 숲속야영장 면적이 5만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이하
** 위생복합시설, 관리센터 등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하고, 숲속야영장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숲속야영장 면적의 10% 미만이 되도록 할 것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
기준
1. 산림레포츠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시작부터 허가까지의 전반적인 순서
①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첨부파일로 걸어두겠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필요.
④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산지의 형질변경 및 그 밖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내용이 산림욕장등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⑤ 산림청장이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ㆍ변경작성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산림욕장등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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