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 작성시 혜택
-산림경영계호힉인가를 받으면 복잡한 허가 절차없이 시업전 신고에 의하여 시업이 가능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음
-소득세.법인세 감면등 각종 세제혜택
세금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소득세: 산지 소재지 거주자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경영한 보전산지는 경영기간에 따라 10/100~50/100 양도소득세액 감면
2.상속세: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포함)를 영농상속자와 임업후계자에게 상속 시 15억원 한도에서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
3.증여세: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이 조림한지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포함)로서 29만 7천㎡(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이면 99만㎡)내의 산림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감면
4.재산세: 산지관리법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별도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재산세 감면
5.취득세(임업후계좌의 경우만 해당)50% 감면혜택
별도합산 과세표준(준보전산지 내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욯나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도시지역 임야/회원제골프장용 임야제외)
1)2억원 이하: 1,000분의 2
2)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3
3)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4
분리합산과세표준(보전산지 내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 도시지역 임야 제외)
1)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1,000분의 0.7
2)골프장 및 고급 오락용 토지: 1,000분의 40
3)이외토지: 1,000분의 2
이상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따른 세제 혜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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