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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소득세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으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최초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과세유형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든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며,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합니다. 최초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반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 반기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 될 시에는 그 다음해에 자동으로 간이과..
2020. 1. 21.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