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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판매 관세환급 절차와 조건
먼저, 환급이 가능하려면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이 원재료를 수입한 신고필증이어야 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때 에 관세등을 납부하였거나 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이어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내에 제조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여야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급대상 수입물품(원자재)으로 제조, 가공한 생산품을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 ㄱ .정액환급제도 정부가 수출금액당 수출품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일정금액을 정하여 지급..
2020. 1. 27.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