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관련/산림 정보
입목 나무 굴취 신고 허가 방법 서류
내 산에 조림을 하셨거나 보조조림을 받아 조림지인 경우 혹은 조경수를 가꾸고있는 경우. 판매 혹은 굴취를 목적으로 나무를 이식해야할 상황이 있다면 알고 계셔야 할 부분에 대해 포스팅 했어. 내가 산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굴취, 벌채, 채취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고 신고 혹은 허가 등에 의거하여 실행에 옮겨야 추후에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 먼저 입목 굴취에 관련된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을 확인해보면 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2023. 6. 27.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