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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에서의 행위 제한, 하면안되는 것들
오늘의 글은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행위 제한에 대하여 찾아오신분들이라면 이미 보전산지의 정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므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전산지는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나뉘게됩니다.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공공성을 띈 부분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
2021. 6. 13.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