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관련/산림 정보 / / 2022. 2. 26. 13:20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필요서류 등록 조건 절차 이것만 보면됩니다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즉 '임업경영체' 등록 조건과 절차, 필요서류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6가지 기준


제4조 (경영주인 농업인 등록) ① 경영주인 농업인으로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자는 휴경·폐경 면적을 제외한 실제경영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1천제곱미터 이상(단, 산양삼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상 생산구역만 실제경영면적으로 인정 가능)

2. 버섯류·산나물류·분재: 300제곱미터 이상

3. 밤나무: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산림용 종자・묘목 고시’에 따른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의 생산・판매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정한다)

7.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3만제곱미터 이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 상 임・소반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을 의미한다)

 

품목

 

 

 

2개이상 품목 재배하는 경우

 

★ 제1항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다면 등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재배지의 투시면적을 기준으로 1개의 재배품목만 등록 가능(투시면적 상 2개 이상의 품목을 동시에 재배하는 복합산림경영의 경우,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품목별 재배면적을 구획하여 등록 가능)

 

2. 품목별 재배면적 구획이 명확히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복합산림경영의 경우에는 제외), 제1항 각 호의 ‘실제경영면적÷기준면적’을 합산한 값이 1 이상

 

③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신청하려는 경영주인 농업인의 임야는 지적, 계곡, 하천, 도로, 말뚝 등의 경계를 통해 각 경영주인 농업인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일부경작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산수단은 농업경영체가 직접 소유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 등록할 수 있다.

 

 

 

 

 

 

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기준

 

제5조 (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경영주인 농업인의 가족원: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가. 경영주인 농업인과 주민등록표에 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경영주의 가족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

나. 경영주인 농업인의 주소가 농촌이나 준농촌에 위치한 경우로서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다.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단, 18세 미만 제외)

2. 고용인: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로서, 경영주인 농업인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등록방법 및 신청절차

제6조 (농업인 농업경영체 신청절차) ①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자 하는 농업인(이하 “농업인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1. 경영주인 농업인: 임산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

2. 경영주 외 농업인

가. 가족원: 경영주인 농업인과 주민등록표에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지 6개월이 경과한 시기(단, 배우자는 제외)

나. 고용인: 경영주인 농업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90일 이상 경과한 시기

② 농업인 신청인은 경영주인 농업인을 원칙으로 하며,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경영주인 농업인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직접방문, 문서24,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업인 신청인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본인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직접방문, 우편, 팩스 신청

가. 내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중 1가지 제출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중 1가지 제출

2. 문서24 신청: 정보통신망을 통한 본인확인

⑤ 불가피한 사정으로 농업인 신청인이 등록신청을 위임할 경우, 위임받는 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경영주인 농업인과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 작성 및 다운방법

 

 

 

 

 

구비서류

 

 

제7조 (농업인 신청인 구비서류) ① 농업인 신청인은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제경영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간이영수증만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통장거래내역 또는 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영농사실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임산물 판매 영수증: 다음의 자와 체결한 임산물 판매계약서 또는 임산물 출하・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납품확인서 등)

나. 종자・육묘 구매 영수증: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의 종자・육묘를 구입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납품확인

 

다. 산림청 또는 지자체의 보조사업 지원내역 등 해당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자재 구매 영수증(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의 재배행위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농협, 농자재판매소, 산림조합 등에서 농약, 비료, 농기계, 임업기계, 비닐하우스 자재 등을 구입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등

 

마. 등록하려는 임야에서 실행한 풀베기, 잡·관목 제거 등 사업 증빙서류(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의 재배행위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등록확인서 및 등록증 발급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별지 제1호의2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임업정보-농업인용).hwp
0.17MB
임야 사용사실 확인서.hwp
0.02MB
경영주 외 농업인 영농사실 확인서.hwp
0.02MB
경영주) 2022년 농업경영체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사실확인서.hwp
0.01MB
영농사실 확인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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