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살때 팔때 내야되는 세금 종류

부동산세금

 

오늘도 부동산에 대해 고민하시고 계시죠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고자 포스팅하게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다금 다섯가지로 개념을 정립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 살때 내는 세금

 - 취득세

 

2.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3. 월세를 받을 때 내는 세금

 - 종합소득세

 - 법인세

 

4. 팔 때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 부가가치세

 

5. 명의를 넘길 때 내는 세금

 - 증여세

 - 상속세

 

 

 

 

부동산 살때

 

취득세율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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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미리계산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작성예시로 매매가 150,000,000원의 부동산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취득세율계산

1주택자 및 일시적2주택자로 자가를 마련하시는 분들에 해당된다는 조건하에,

1~3%로 취득세가 잡히겠습니다.

 

 

 

 

 

 

부동산 팔때

 

 

양도소득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쓰이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양도세)라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을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라고 하죠.

 

과세표준에 따라 주택은 최소6%~ 최대 45%까지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율 구간

기존에는 세율 구간이 총 7단계였지만 2021년 6월부터는 8단계로 늘어났습니다.

동시에 최고세율도 기존 42%에서 45%까지 되었습니다. 그 밖에 다주택자의 경우 별도로 더 세율을 더하는 부분도 있는 등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과세표준'이란 것은 세금을 계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예를 들어 더 간단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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