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부동산에 대해 고민하시고 계시죠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고자 포스팅하게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다금 다섯가지로 개념을 정립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 살때 내는 세금
- 취득세
2.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3. 월세를 받을 때 내는 세금
- 종합소득세
- 법인세
4. 팔 때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 부가가치세
5. 명의를 넘길 때 내는 세금
- 증여세
- 상속세
부동산 살때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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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미리계산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작성예시로 매매가 150,000,000원의 부동산을 작성해보았습니다.
1주택자 및 일시적2주택자로 자가를 마련하시는 분들에 해당된다는 조건하에,
1~3%로 취득세가 잡히겠습니다.
부동산 팔때
양도소득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쓰이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양도세)라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을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라고 하죠.
과세표준에 따라 주택은 최소6%~ 최대 45%까지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는 세율 구간이 총 7단계였지만 2021년 6월부터는 8단계로 늘어났습니다.
동시에 최고세율도 기존 42%에서 45%까지 되었습니다. 그 밖에 다주택자의 경우 별도로 더 세율을 더하는 부분도 있는 등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과세표준'이란 것은 세금을 계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예를 들어 더 간단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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