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채권자 : 돈을 빌려준사람 *채무자 : 돈을 빌려간사람)
이때 채권의 종류 및 형식에 따라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뉘고,
경매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자의 의지에 상관없이 법원에서 강제로 매각이 됩니다.
1. 임의경매
-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근저당, 담보가등기, 전세권에 기한경매)
2. 강제경매
- 금전채권의 회수를 위한 경매(공증, 판결, 조정조서, 제소전화해)
필수 용어 정리
1. 소멸주의(소제주의)
- 경매부동산의 물적 부담을 매각으로 소멸시키는 원칙.
(권리 분석 시 등기부등본에서 조건이 갖춰진 항목을 소멸시키는 것)
2. 인수주의
- 경매 부동산의 채권에 대한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
3. 물권
- 특정한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흡수배당)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유치권, 저당권)}
4. 채권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 급부를 제공받을 권리(평등배당)
6. 개별경매(분할매각)
- 여러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의 실시를 각 부동산별로 매각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법원은 분할매각을 원칙, 매각할 경우 물건번호가 부여되므로, 경매사건번호 뒤에 물건번호까지 기재해야 된다.
7. 일괄경매
- 여러개의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찰자에게 일관 매수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각을 실시하는 방법.
** 경매절차 **
1. 채무변개 독촉
2. 부동산 경매신청
3. 입찰/매각
4. 잔금납부
5.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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