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관련/산림 정보 / / 2021. 6. 13. 13:46

산지 숲속야영장(캠핑장) 설치 및 허가받으려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외출자제와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캠핑을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캠핑을 하기위한 공간의 개발도 늘어나고, 또 확보하기위해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더군요!

 

 

이번 포스팅은 산속에 야영장(우리가 말하는 캠핑장의 성격과 비슷한 장소라 할 수 있음)을 설치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될만한 이야기를 법령으로부터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참고하실 법령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의 12조 입니다.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즉,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꼭 산지전용허가/신고 혹은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보전산지(임업용 / 공익용) 으로 나뉨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제1항제3호(위의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등등의 내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 및 전망대(정자를 포함한다)

2.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유아숲체험원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ㆍ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3.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임산물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시설

 

이 중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위의  1번 내용입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별표에서 가져온 숲속야영장의 설치요건입니다.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