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조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막'을 설치하듯 임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설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림경영관리사' 입니다.

 

 

산림경영관리사를 통한 행위 범위는 산을 통한 임산물 채취 후 보관, 휴식, 기타 자재보관용 창고 등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지역, 조건, 행위의 범위등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 의 부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위 표에서 설명하는 '임업인'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6. 4.>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설치 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부지면적을 나타내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제곱미터 미만임과 동시에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즉슨 200제곱미터의 1/4면적입니다

 50제곱미터 = 약 15평 의 면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주거형태( x )의 관리사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정리해보자면 

 

* 농업인 혹은 임업인의 조건이 갖춰져야합니다.

 

* 용도지역의 제한은 따로 없고 임야에 적용이 됩니다.(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신고지는 제외)

 

* 설치를 위한 부지는 50제곱미터 = 약 15평 의 면적 미만이어야 됩니다.

 

* 특히 주거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에 주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설치 지역에 관한 내용으로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로 갈음하고 있어

 풀어쓰면 (보전산지일 경우) 산지전용 혹은 일시사용신고가 된 산에 한해 설치가 가능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별로 상이한 내용이 있어 반드시 경영관리사 설치 전 담당 공무원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 준보전산지일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내용을 준용.

 

 

 

 

보전산지에 관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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