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다니는 숲길 혹은 등산로 등에서의 차량 통행에 대하여 말해볼까합니다.
먼저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① 숲길관리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숲길관리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ㆍ구간ㆍ거리ㆍ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
다음과 같이 숲길에 대한 "차마" 의 이용에 있어 금지, 또는 허가를 통한 진입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11조의7(차마의 숲길 진입 금지 지정 해제) 법 제2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숲길 내에 숲길 이용자가 이용하는 숲길의 경로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통행경로가 시설물 등의 설치에 의해 완전히 분리되어 숲길 이용자가 이용하는 숲길의 경로를 차마가 통행할 수 없게 된 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11조의7은 제11조의8로 이동 <2020. 12. 8.>] |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차마"란 무엇인가와 "숲길"의 범위가 명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야 위 조항들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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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를 참고하여 "숲길"에 대해 정의 내리면 되겠습니다.
제23조의3(국가숲길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종전 제23조의3은 제23조의4로 이동 <2019. 12. 3.>] 제11조의6(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②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을 받으려는 숲길관리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숲길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숲길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2.] [종전 제11조의6은 제11조의9로 이동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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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2020. 12. 10일 개정사항
숲길관리청으로 하여금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차마(車馬)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1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숲길관리청은 숲길 이용자가 이용하는 숲길의 경로와 차마의 통행경로가 시설물 등의 설치에 의해 완전히 분리되어 숲길 이용자가 이용하는 숲길의 경로를 차마가 통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숲길에 대한 차마의 진입 금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차마의 운전자가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로 진입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1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이상 숲길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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