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산' 이라 함은 지속 가능한 우리의 자원임과 동시에
개발에 있어서는 엄격하고 민감한 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소유자가 본인 일지라도 마음대로 벌채 혹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는 땅이 '산림'입니다.
현 포스팅은 입목 수확을 위한 벌채에 관한 내용 중에서도 벌채 금지 구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가 아닌 '수확'을 위한 벌채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1) 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주능선 8부 이상부터 정상부, 다만 표고(산기슭 하단부터 산정부)가 100m 미만인 지역은 제외
(2) 암석지, 석력지(石礫地), 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려운 지역
(3) 계곡부(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축척 1/25,000 지형도상의 수계선)의 양안 홍수위 폭
(4) 호소, 저수지, 하천 등 수변지역은 수변 만수위로부터 30m 내외
(5) 도로변 지역(도로로부터 폭 20m 이내 지역. 다만, 도로관리청이 도로안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제외)
(6) 임연부(산림과 산림 혹은 산림과 전.답과의 경계부)
(7) 내화수림대로 조성․관리되는 지역
(8)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20m 폭의 잔존수림대. 다만, 벌채구역이 어린나무가꾸기에 도달하는 시점에 잔존수림대 벌채 가능
(9) 임산물 운반로를 내기 위한 경우와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벌채할 수 있으나 필요한 부분만 최소 실행
(10) (1)∼(9)의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구역에서도 골라베기 또는 솎아베기를 할 수 있다.
*위 내용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상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 외 벌채의 실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벌채 실행 방법
(1) 모두베기
(가) 벌채 대상지 면적은 최대 50ha 이내로 함
(나) 벌채면적이 5㏊ 이상인 경우에는 ‘라. 친환경 벌채 기준’에 따름
(다) 산림생태계 및 경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벌채면적이 5㏊미만인 경우에도 친환경 벌채 기준에 따라 할 수 있음
(라) 하나의 모두베기 벌채구역과 벌채구역의 사이는 폭 20m 이상의 수림대를 남겨두어야 한다.
(2) 골라베기
(가) 골라베기 비율은 재적 기준 30% 이내로 함
(나) 버섯용원목을 위한 골라베기 비율은 재적 기준 50% 이내로 함
(3) 어미나무작업
(가) 종자의 결실이 풍부하여 천연갱신이 가능한 임지에 실행
(나) 대상지의 면적이 5ha 이상일 경우 하나의 벌채구역은 5ha 이내로 하고,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에는 폭 20m 이상의 수림대를 남겨 두어야 함
(다) 모수는 형질이 우수하여야 하며 ha 당 15~20본을 남김
(라) 갱신상 조성 작업까지 완료하여야 함
(마) 어미나무작업은 모수의 종자결실이 풍부한 시기에 실행
(바) 3년 이내에 어린나무의 발생량이 ha당 5,000본 미만인 경우에는 조림 또는 보완조림 실행
(4) 왜림작업은 천연림갱신의 움싹갱신 방법을 따름
(5) 수종갱신 벌채
(가)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에 따른 갱신판정 임지. 다만, 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생육이 어려운 임지와 간이산림토양도상의 비옥도 Ⅳ급지․Ⅴ급지는 제외
(나) 입목생장 속도가 늦어 현존 수종으로 정상적인 입목생장이 불가능한 임지
(6) 산림보호구역에서의 벌채는 산림보호법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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