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
“수목장(樹木葬)”이란 화장된 골분을 지정된 수목의 뿌리 주위에 묻어줌으로써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섭리에 근거하여 조성한 장법(葬法)이며 “수목장림(樹木葬林)”은 수목장이 이루어지는 산림을 말한다.
말인 즉, 전통적 화장 이 후 나무 주위에 골분을 묻어 자연으로 회귀 시킨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등 요즘에는 간소화하여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므로
복잡하고 큰 장례식 문화보다 선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목장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수목장이 필요한가?
국토의 1%인 998㎢가 묘지로 잠식되고 매년 여의도 면적 1.2배인 9㎢의 묘지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산림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호화분묘로 국민적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통해 자연훼손을 최소화 함으로써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장묘제도입니다.
대상지 선정기준(산림청 권장사항)
경사도 : 25˚이내의 산지 추모목수 : 1ha당 100그루 이상
산림면적 : 10ha 이상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사설 수목장림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1조에서 규정해 놓은 조성면적 기준에 의함 임상 : 20~40년생 이상의 수목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혼효림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대상지 500m이내 20가구이상 지역 및 진입로 1km 이내에 통과되는 마을이 있는 지역은 가급적 제외 |
수목장림의 종류
수목장림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공설 / 두번째, 사설
공설은 조성권자가 산림청장,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설 수목장림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조성권자 | 허가권자 | 조성절차 | 조성면적 |
개인 가족 |
개인, 가족 | 시장, 군수등 |
사전신고 | 100㎡ 미만 |
종중 문중 |
종중, 문중 | 시장, 군수등 |
사후신고 | 2천㎡ 이하 |
종교 단체 |
종교단체 | 시장, 군수등 |
허가 | 4만㎡ 이하 |
법인 | 공공법인 재단법인 |
시장, 군수등 |
허가 | 5만㎡ 이상 (택지개발지구미적용) |
이상 수목장림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온 관련 PDF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관련 > 산림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업인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조건 (0) | 2021.02.03 |
---|---|
입목 수확을 위한 벌채 (0) | 2021.02.01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이렇게 등록하세요! (0) | 2020.02.12 |
2020나무의사 추첨 후기 (1) | 2020.02.04 |
2020 나무의사 신청 일자 및 추첨 (0) | 2020.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