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관련/산림 정보 / / 2020. 2. 13. 23:09

수목장이란 무엇일까 /수목장림 조성/ 수목장림 운영

 

 

수목장

 

“수목장(樹木葬)”이란 화장된 골분을 지정된 수목의 뿌리 주위에 묻어줌으로써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섭리에 근거하여 조성한 장법(葬法)이며 “수목장림(樹木葬林)”은 수목장이 이루어지는 산림을 말한다.

 

 

말인 즉, 전통적 화장 이 후 나무 주위에 골분을 묻어 자연으로 회귀 시킨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등 요즘에는 간소화하여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므로

복잡하고 큰 장례식 문화보다 선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목장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수목장이 필요한가?

국토의 1%인 998㎢가 묘지로 잠식되고 매년 여의도 면적 1.2배인 9㎢의 묘지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산림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호화분묘로 국민적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통해 자연훼손을 최소화 함으로써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장묘제도입니다.

 

 

 

대상지 선정기준(산림청 권장사항)

경사도 : 25˚이내의 산지

추모목수 : 1ha당 100그루 이상

 

산림면적 : 10ha 이상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사설 수목장림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1조에서 규정해 놓은 조성면적 기준에 의함

임상 : 20~40년생 이상의 수목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혼효림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대상지 500m이내 20가구이상 지역 및 진입로 1km 이내에 통과되는 마을이 있는 지역은 가급적 제외

 

 

 

수목장림의 종류

 

수목장림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공설 / 두번째, 사설

 

공설은 조성권자가 산림청장,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설 수목장림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조성권자 허가권자 조성절차 조성면적
개인
가족
개인, 가족 시장,
군수등
사전신고 100㎡ 미만
종중
문중
종중, 문중 시장,
군수등
사후신고 2천㎡ 이하
종교
단체
종교단체 시장,
군수등
허가 4만㎡ 이하
법인 공공법인
재단법인
시장,
군수등
허가 5만㎡ 이상
(택지개발지구미적용)

 

 

이상 수목장림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온 관련 PDF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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