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관련/산림 정보 / / 2020. 2. 12. 10:06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이렇게 등록하세요!

 


등록 대상


ㅇ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 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등록 방법
ㅇ주민등록소재지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등의 방법으로 신청

ㅇ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리플릿 참조 및 지방산림청 전화 문의

 

 

 

혜택 및 지원관련

 

 

 

 

 

총 소요일수 입니다

 

 

 

 

 

관련기관 및 연락처
신청 및 등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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