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수하물 규정 및 반입 금지 물품
여행 유튜버가 아닌 이상 휴가 때만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 우리로서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규정이 헷갈리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국제선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어떤것이 있는지, 수하물로 부치지 못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실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포스팅 링크를 공유 걸어 나에게 보내기 해놓으시고 즐겨 찾기 해두시면 다음번 확인 하실 때에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 항공보안 365 기준
1-1. 항공위험물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8 및 「항공안전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 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국제선 기내 반입 금지 품목 물품
2-1.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객실(기내) 금지, 위탁 수화물 금지 :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 폭발물류 [객실 X, 위탁 X]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장치
- 인화성 [객실 X, 위탁 X]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소형 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이 가능하다. 에탄올 손소독제는 특별조항에 의하여 국내선 500ml 이하 기내와 위탁 반입이 가능하며 국제선의 경우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 1인당 500ml까지 기내와 500ml 이하 위탁 반입이 가능하다.
- 방사성, 전염성, 독성 물질 [객실 X, 위탁 X]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세제, 독극물, 의료용 및 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 및 생물학적 위험 물질 등
2-2.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목록
물품 또는 물건 | 부치는짐 (위탁 수하물) |
기내휴대 (휴대 수하물) |
몸에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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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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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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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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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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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o | o |
연료전지가 장착된 전자장비(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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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o | o |
여분(보조) 연료전지 카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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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드라이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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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x |
스포츠용 또는 가정용 에어로졸(독성 등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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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x | x |
안전성냥 - 1인당 1개만 허용(소형 |
x | x | o |
딱성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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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x |
소형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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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o |
라이터 연료 | x | x | x |
자동팽창형 구명 재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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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3. 국제선. 국내선 액체 반입 기준
3-1. 기내 액체 및 수하물 액체 기준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기내 반입 액체류 제한)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액체, 분무, 겔 용품의 객실 내 반입이 금지되므로 소지한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액체가 담겨 있지 않더라도 용기가 100ml 이상이거나 100ml 용기가 10개(1L) 이상이면 기내 반입 불가하다.
3-2. 인천공항 액체류 반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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