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선 간단하게 용어 정의만 하도록 할게.
'열거주의'란 뭘까? 말 그대로 뭔가를 열거한다는 말이 틀림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열거를 하는데 무엇을 열거하느냐? 바로 여러가지 사항들(과세목록)을 열거해놓은 거야. 그리고 내가 혹은 누군가가 해당하는 것에만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
예를 들어볼게.
뭔가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니까 기업을 예로 들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기업 총수들이 상속을 할때, 편법으로 증여를 할때 등장하는 방법이지. 먼저 계열사 간에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놓고, 지주회사의 전환사채를 그룹 후계자에게 몰아주는 거야.
자, 어떤 기업이 50억의 전환사채를 그룹후계자에게 몰아주면서 세금을 12억5천만원을 냈어. 그럼 25%의 세금을 낸것이라 많이 냈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식으로 전환되고 상장되면서 3조이상의 가치를 창출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0.04%정도의 세금만 낸 것이나 다름없지. 편법이라 법적 처벌대상은 피해가는것이지. 그래도 메스미디어에 노출되면 사람들의 질타를 피해갈 수는 없겠지?
전환사채에 대한 설명은 다음 그림을 참고하면 돼.
CB(Convertible Bond). 회사채, 즉 회사가 발행하는 기업채권의 일종. 전환사채를 보유한 사람은 처음에는 이 회사에 대한 채권자이지만 주식으로 전환된 후에는 주주로서 경영상 발언권을 가지게 된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것이 열거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대기업들이 이런 조세회피 행위가 합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세금을 내야할 여러가지 사항을 열거해놓고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방식인 '열거주의'를 따르고있기 때문이지.
특별히 어려운 용어같지만 생각해보면 단순한 용어야.
그 다음포스팅은 열거주의의 반대말인 포괄주의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할게.
그럼 오늘도 나랑 같이 부동산공부, 부자되는공부 해보자.
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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