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새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향성에 대해 가장 핫한 부분만 알기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새정부 가계부채 관리 방향
1.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
가장 먼저 제시하는 관리 방향은 위1번의 문장이었습니다.
즉,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금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인데요.
한 마디로 대출을 적절하게 때려잡겠다는 이야기네요.
ㅇ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DSR) 나누어 갚는(분할상환) 관행”의안착*을 통해 소득수준을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를 방지 (DSR(Debt Service Ratio) =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연소득)
* 7.1일부터 차주단위DSR 3단계(총대출액 1억원 초과시 적용) 시행예정.
2. 부동산 대출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두번째로 단계적인 정상화를 언급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시간을 두고서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말입니다.
※특히 정부가 생각했을때 국가에서 가장 영향력있고 국가를 이끌어갈 연령대 인 것같습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부터 LTV상한을 완화시키겠다는 말 같습니다. ->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LTV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ㅇ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을 80%로 완화
다음과 같은 추가사항이 따라붙습니다.
* 지역‧주택가격 상관없이 LTV를 80%로 완화, 대출한도는 우선 4 → 6억원으로 확대
** 현재 생애최초 LTV 우대시 적용되는 소득요건(부부합산소득 1억원) 미적용
ㅇ 1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LTV 정상화는 상환능력 심사(DSR) 안착,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
□ LTV 정상화와 연계하여, DSR로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보완
ㅇ DSR 산출시 청년층 장래소득 인정 확대(20대 +51.6%, 30대 +17.7%)
ㅇ DSR 3단계 시행에 맞춰 생계자금 관련 대출규제를 개선
* 연소득 범위 내 신용대출 제한 폐지 등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DSR) 나누어 갚는(분할상환) 관행”의안착*을 통해 소득수준을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를 방지 * 7.1일부터 차주단위DSR 3단계(총대출액 1억원 초과시 적용) 시행
차주단위DSR 규제 확대시행 내용
규제대상 차주(개인단위)의 DSR 비율이 규제비율(은행 40%, 비은행50%) 이내인 범위에서 신규대출 취급 가능
생애최초 LTV 80% 완화 방안
1. 완화 방안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역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LTV 상한 80% 적용 * 원활한 LTV 80% 대출을 위해 모기지보험(차주의 주담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출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활성화 유도
ㅇ 총 대출한도는 6억원*(기존 : 4억원)으로 제한 → 추후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확대 검토
* ‘21년말 기준 수도권 APT 중위가격 7.7억원 → LTV 80% 적용시 6.2억원
※ 생애최초 이외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제도** 적용
* 과거 주택을 구매하였으나, 현재 매도하여 무주택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 0.9억원‧주택가격 9억원 이하 → LTV 50~60%, 대출한도 4억원(투기지역)
※ 추진일정 :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 및 시행(‘22.3분기)
생계자금 관련 대출규제 개선
1. 추진내용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
ㅇ (개선)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차주단위DSR로 일원화하여 관리
DSR 적용 배제가 가능한 긴급생계용도 대출 확대
ㅇ (개선예시)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제도개선시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하고,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여 대출을 취급할 필요
※추진일정 : 7.1일 시행,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 및 시행(‘22.3분기)
안심전환대출 추진방안
2022년 시행 예정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우대형)
ㅇ 대상 : 제1·2금융권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 * 일정기간 후, 변동금리 전환(예: 30년 만기시 5년간 고정금리→이후 변동금리)
ㅇ 주택가격 : 시가 4억원 이하 (→ 저가순 순차 신청·지원대상 선정)
ㅇ 소득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ㅇ 대출한도 : 최대 2.5억원
ㅇ 금리 : 시행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30bp 인하 고정금리 * ‘22.6월 기준, 4.35~4.60%
※추진일정(안) : 9월중 접수 개시 예정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제도 개선
1. 추진내용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역 아파트 여부와관계없이 LTV를 80% 적용 (현행 55~70%)
* 원활한 LTV 80% 대출을 위해 모기지보증(주신보기금, 신규도입) 활용 예정
※ LTV 80% 완화에 맞추어, 생초 대상에 한정하여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조정 병행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을 통한 대출 한도 확대
ㅇ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
* 50년 만기 정책모기지 이용대상 :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 확대를 통한 청년층 상환부담 완화
*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이자 비중이 큼),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 증가(만 39세 이하 가능)
ㅇ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여 소득이 적은 대출초기 상환부담 완화
조기상환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이용부담 완화
ㅇ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를 현행 1.2%(3년 슬라이딩 방식) → 0.9%(3년 슬라이딩 방식)으로 △25% 인하
※ 추진일정(안)
□ (‘22.7월) 조기상환수수료율 인하 및 체증식 상환방식 확대
□ (‘22.8월) 50년 만기 도입
□ (‘22.11월) 정책모기지 생애최초 LTV 8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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