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택임대차신고시스템의 목적은
- 임대차신고의 전자화로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활용, 행정능률등의 향상을 목적
-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관할 지자체 직접방문을 하지 않고도 쉽게 자택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란?
1-1.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 임대차신고란 계약을 한 부동산에 대해 '내가 지금 여기에 살 것임을 계약했고 그것을 신고합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란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증명된 일자, 그 증명이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 날짜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증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발급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확정일자 신청을 하시면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2023.09.28. 14:00시에 확정일자를 신청했다. -> 익일(2023.09.29. 14:00부터)
확정일자를 제대로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악용해 요즘 이슈화가 된 전세사기의 발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임대차신고 후 확정일자 받기를 통해 조금 더 안전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발급을 온라으로 임대차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가 바로 발급되다 보니 지역기관에 가셔야 하는 수고로움을 더실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 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
2-1. 제출방법 및 필요서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 시도 및 시군구 선택 후 신고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 먼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신고서등록
아래 빈칸을 검색을 활용하여 채워줍니다.
*임차인/임대인/대리인 구분을 잘해주도록 합니다.
- 임차인 : 부동산(집 등의 공간)을 빌린 사람, 전세 또는 월세입주자
- 임대인 : 건물주, 토지주 등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
- 대리인(공인중개사 등) : 부동산중개업자
신고서작성
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별표가 표시된 항목 전체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이미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신고서작성 양식 및 파일첨부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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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하여 확정 짓기
신고필증발급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발급은 아래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 확인방법
3-1. 확정일자 확인방법
간단합니다. 신고필증을 인쇄하기 버튼으로 인쇄하시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통해 확정일자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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