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핵심만 정리
주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뭐다 보금자리론이 뭐다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또, 청년이며 직장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신혼집을 알아보시는 분들 사이에서 많이 오가는 대출로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다음 한 문장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보금자리론이라고 부르는 상품과 같은 상품이며 주택의 구입/보전/상환 용도를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둔 대출제도입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례 U-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특례 t-보금자리론 | |
소개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ㅈ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저렴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저렴 |
신청 자격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조금 더 세부적인 자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주택소유자일 경우
- 실 주거로 사용되는 「주택법」제2조 1호 공 부장 주택
- 아파트와 기타 주택(다세대, 단독, 연립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초과인 주택은 취급 불가함(2023년 9월 27일 접수분부터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 6억 초과인 주택)
- 채무자나 배우자(결혼예정자)가 소유자일 경우
-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가능
소득요건
- 소득 상한 제한 없었지만 현재 2023년 9월 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1억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했지만 2023년 9월 27일 대출신청 접수분 부터 소득증빙 필수가 됐습니다.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주택 보유수
- 대출받으려는자 혹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구입용도) 혹은 1 주택(상환, 보전용)만 가능.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2 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대출신청가능했지만 마찬가지로 9월 27일 접수분부터 일시적 2주택자 취급 중단) **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자금용도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1. 홈페이지에서 다음 배너를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2. 신청하기 클릭!
3. 아래 두 가지 특례보금자리론 중 본인이 원하는 대출신청으로 클릭!
4. 추후 공인인증서 등록 후 순서에 맞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구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배너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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