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소보원) 소비상담센터 신고방법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 신고 방법

우리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이라는 곳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검색해 주시고,

아래 사이트로 진입해 주세요.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공기관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 자면 우리들(소비자)이 어떤 회사의 제품들 즉, 재화나 서비스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보았을 때 혹은 그렇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 신고를 접수하게 되는 곳입니다.

 "소보원에 신고하겠다.", "소보원에 고발하겠다."등의 말을 하게 되는 특정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종류

1-1. 신고 (고발) 종류

ㄱ.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

ㄴ.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우리들 소비자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은 뒤 바로 신고를 접수하시기 전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진 및 증거자료 등 제출을 위한 자료수집입니다. 사진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사건전달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사이트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 신고 종류

2-1.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신고방법

 인터넷을 통한 사진 및 사건증거등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증거 제출 시 담당 부서 직원이 검토하고 사건에 대해 결과(답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복잡하게 나열된 박스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고 방법 딱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ㄱ. 피해구제

ㄴ. 분쟁조정 

 

 

아래 그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신고방법
신고방법

 

2-2.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은 무슨 뜻일까요?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ㄱ. 피해구제

"피해구제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소비자 상담
  2. 피해구제신청
  3. 사업자통보
  4. 사실조사
  5. 합의권고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피해구제-절차도
피해구제 절차도

 

 

 ㄴ. 분쟁조정

당사자의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요청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사건검토
  4.  분쟁조정회의 개최
  5.  조정결정
  6.  종료

분쟁조정-절차도
분쟁조정 절차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선 상담 진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의 업무량이 많아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먼저 상담을 진행한 뒤 그 사건이 '한국소비자원'으로 넘어오는 방식입니다.

한국소비자원-상담절차
상담절차


 

 

 

3.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신고

3-1.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한 소비자 신고방법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 - 인터넷상담을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1372소비상담센터-상담순서
1372소비자상담 순서

 

1372소비상담센터-상담순서
1372소비자상담 순서

 

아래 보이시는 공란을 모두 채워주시면 됩니다.

특히 별표(*)가 붙은 공간은 꼭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1372소비상담센터-상담순서
1372상담센터 인터넷상담

특히 품목 검색 시 내가 소비했던 품목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는데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시간이 지체됩니다.

만약 품목이 없다면 대주제에서 소주제로 내려가다가 기타 부분을 클릭한 후 품목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372소비상담센터-상담-품목기입방법
품목/서비스

 

 

 

구체적인 내용은 불만피해내용란에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1372소비상담센터-상담순서
1372상담센터 인터넷상담

 

 

마지막으로 본문 내용을 뒷받침해 줄 증거로 사진을 첨부해 준 후 공개여부는 본인의 의사대로 체크/해제해주시면 됩니다.

 

게시물 확인은 소비자상담센터 접속 후 나의 이용내역 - 나의 인터넷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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