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 신고 방법
우리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이라는 곳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검색해 주시고,
아래 사이트로 진입해 주세요.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공기관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 자면 우리들(소비자)이 어떤 회사의 제품들 즉, 재화나 서비스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보았을 때 혹은 그렇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 신고를 접수하게 되는 곳입니다.
"소보원에 신고하겠다.", "소보원에 고발하겠다."등의 말을 하게 되는 특정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종류
1-1. 신고 (고발) 종류
ㄱ.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
ㄴ.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우리들 소비자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은 뒤 바로 신고를 접수하시기 전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진 및 증거자료 등 제출을 위한 자료수집입니다. 사진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사건전달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사이트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 신고 종류
2-1.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신고방법
인터넷을 통한 사진 및 사건증거등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증거 제출 시 담당 부서 직원이 검토하고 사건에 대해 결과(답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복잡하게 나열된 박스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고 방법 딱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ㄱ. 피해구제
ㄴ. 분쟁조정
아래 그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은 무슨 뜻일까요?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ㄱ. 피해구제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소비자 상담
- 피해구제신청
- 사업자통보
- 사실조사
- 합의권고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ㄴ. 분쟁조정
당사자의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요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사건검토
- 분쟁조정회의 개최
- 조정결정
- 종료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선 상담 진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의 업무량이 많아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먼저 상담을 진행한 뒤 그 사건이 '한국소비자원'으로 넘어오는 방식입니다.
3.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신고
3-1.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한 소비자 신고방법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 - 인터넷상담을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아래 보이시는 공란을 모두 채워주시면 됩니다.
특히 별표(*)가 붙은 공간은 꼭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품목 검색 시 내가 소비했던 품목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는데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시간이 지체됩니다.
만약 품목이 없다면 대주제에서 소주제로 내려가다가 기타 부분을 클릭한 후 품목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불만피해내용란에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내용을 뒷받침해 줄 증거로 사진을 첨부해 준 후 공개여부는 본인의 의사대로 체크/해제해주시면 됩니다.
게시물 확인은 소비자상담센터 접속 후 나의 이용내역 - 나의 인터넷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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