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나무병원이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나무의사의 처방전 발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됩니다.
- 현행 : 처방전 발급에 대한 규정 없음
- 신설 :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처방전 발급 의무화 또한, 나무병원에서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나무의사의 보수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됩니다.
- 현행 : 나무의사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 없음
- 신설 :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정기적 이수 의무화 - ♣ 개정내용은 2020년 6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 ● 나무의사의 처방전 발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됩니다.
참고 사이트 :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
개정내용 추진배경 주요내용 시행일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
수목진료 시 농약사용 안전성 강화 및 나무의사 전문성 제고 |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처방전 발급 의무화 •나무의사 보수교육 정기적 이수 의무화 |
2020년 6월 4일(국무회의 의결 대기 중) |
문의 전화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042-481-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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