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관련/산림 정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이렇게 등록하세요!
등록 대상 ㅇ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 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등록 방..
2020. 2. 12.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