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 사업자등록은 세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할세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준다. 사업자등록번호는 해당업체를 표시하는 고유번호로 상거래시 주고 받는 영수증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말하자면 업체의 주민등록증과도 같은 것이다.
1.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곳
-본인의 소재지 근처에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라는 국세청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임대차게약서 사본
1)자택으로 주소지를 등록할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필요없습니다. 단 본인명의일시
2)거주하는 집주소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3)추후 사업자주소 변경도 가능합니다.
4)임대차계약서에 확인필증을 받아야할경우 원본을 지참하셔야합니다.
5)본인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등록에는 상관없습니다. 단 주소지가 본인명의가 아닐시 임대차계약서는 필히 지참하셔야합니다.
-신분증
1)동업일경우 동업자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세무서에가면 구비되어있으니 작성만하시면됩니다.
2)홈텍스에 들어가시면 신청서류양식이있으니 그대로 작성하시면됩니다.
-특정업종에 경우 허가증 사본
1)ex-통신판매업,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증 등등
2)나중에 업태추가를해도 가능하지만,일두번하지 않는게 좋겟죠?
사업개시후 20일이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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