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출판매 관세환급 절차와 조건

 

 먼저, 환급이 가능하려면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이 원재료를 수입한 신고필증이어야

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때 에 관세등을 납부하였거나 법 제5 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이어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내에 제조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여야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급대상 수입물품(원자재)으로 제조,

가공한 생산품을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 

 

  ㄱ .정액환급제도

      정부가 수출금액당 수출품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일정금액을 정하여 지급 수출물품

      제조에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소요량제도에 의한 증빙서류에 의거 개개의 원재료별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합니다.

 

 ㄴ. 개별환급제도

      개별환급으로 환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국내산업보호등 정책목적상 환급금의 지급을 일부 제한하는 지급제한물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산물공제

      비율만큼 부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 관세환급의 절차

   업체에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EDI로 관세청 환급시스템에 전송하면,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건은 전자서류만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고 서류제출이 필요한 건은 3일내에 환급신청서등을 제출하면 세관에서 전자서류와 제

   출서류를 대조 확인한 후 환급금을 결정, 한국은행과 지급은행에 이체 및 지급의뢰하여 환급신청인의 환급금 전용

   계좌에 입금시켜 드립니다.

 

 

 

 

 

 

 

 

 -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라 함은..

수출물품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변화 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을 형성하거나 화학반응에 직접 사용되어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비되는 것으로서 환특법령에 의해 그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수 있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 따라서 수출물품의 생산시에 사용되는 기계 및 설비, 공구, 금형, 포토마스크등과 연료, 기름등

   에너지 요소는 수출용원재료의 범 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수출용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었던 당해 원재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재료도 환급대 상이 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 또한 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을 거 치지 아니하고 수입된 상태 그대로, 즉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에도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등의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용원재료는 수입하는 때에 관세등을 납부한 물품이라면 정상적인 무역거래에

의하여 수입되고 물품대금을 지불 하는 유환수입물품은 물론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수입되는

무환수입물품까지도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무환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등을 적용받아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 수출용원재료라 하더라도 수출등에 제공한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수입된 원재료이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 수출용원 재료가 수입된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중간원재료를 국내거래된 물품인경우에는 거래단계별로 1년의 범위안에서 국내거래기간을 수출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양수일로부터 2년내에 수출이 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되는 경우에는최초 수입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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