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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택임대차신고시스템의 목적은 임대차신고의 전자화로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활용, 행정능률등의 향상을 목적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관할 지자체 직접방문을 하지 않고도 쉽게 자택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란? 1-1.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임대차신고란 계약을 한 부동산에 대해 '내가 지금 여기에 살 것임을 계약했고 그것을 신고합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증명된 일자, 그 증명이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 날짜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증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법원에 ..
2023. 9. 28.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