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관련/산림 정보
개인이 산림욕장,숲속야영장 등 만들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우리 포스팅을 통해 많은 정보 공유해보아요! 오늘의 글은 개인 산림욕장의 조성에 관련하여 정보를 드리고자 쓰게되었습니다. 먼저 '산림욕장' 이란 우리가 알고있는 일반적인 의미로 숲속을 거닐면서 숲의 기운을 쐴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 구체적으로는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 이라고 합니다. 산림욕장의 조성 및 설치에 관한 내용은 이번 포스팅에서 개략적으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20조' 부터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을 위한 절차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
2021. 6. 20.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