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직무교육 신청방법 및 이수증 발급방법
보육교사 직무교육은 인성. 소양. 건강. 안전. 전문지식. 기술 등에 관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2022 보육사업안내'보수교육의 과정별 교과 및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보수교육]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직무교육은 보수교육의 한 종류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보육교사 직무교육에 대해 아래표에 보시다시피 기본과정과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1. 보육교사 직무교육 신청절차
1-1. 직무교육 신청절차
신청절차에 대해 간단히라도 알아두는 것이 추후에 받아야 할 교육들을 놓치지 않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승급 시 필요한 교육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미리 보고 염두에 두고 있다면 급수를 누락시키는 일은 없겠죠?
1-2. 교육과정 및 대상자 종류
1-3. 직무교육 검색 및 확인
보육교사나 원장이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해에 교육을 못 받았을 경우는 그다음 해(12.31) 전에는 받아야 됩니다. 특별직무교육(온라인)을 받은 것도 일반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직무교육을 놓치지 않겠지요?
특히 교육 이수증은 아래 그림처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2. 이수증 발급'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 직무교육 비용 및 이수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산범위를 초과한 보수교육 수요가 있을 때는 교육생들이 교육비용을 자부담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용인하는 조건으로 실시한 교육일 겨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비 환급은 현직자에게만 가능하며, 실시간 집합교육을 하는 화상강의도 중식비는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결석 시 예외 출석인정되는 경우
-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ㆍ사고ㆍ결혼, 본인의 사고ㆍ질병으로 결석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재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를 교육기관에 제출
1-5. 교육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교육신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으며 아래 표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신청절차를 메모, 알람설정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chrd.childcare.go.kr/ctis/index.jsp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chrd.childcare.go.kr
2. 직무교육 이수증
2-1. 이수증 발급 내역 확인
ㄱ.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메뉴 중 '신청. 수료확인' 텝으로 들어가 줍니다.
ㄴ. 이수증(수료증) 확인할 때교육수료 이력현황 옆 회색칸의 '보수교육 수료증 발급'을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ㄷ. 회색칸 선택 시 아래 링크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https://minwon.seoul.go.kr/icisuser/main.do
여기서 아래 그림과 같이 수료증 재발급을 클릭해 주시고,
ㄹ. 아래 그림의 빨간 체크 부분 '민원신청'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ㅁ. 체크체크 하시다 보면 아래 그림처럼 공동인증서가 필요한데요, 역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주면 됩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재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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