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관련/산림 정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필요서류 등록 조건 절차 이것만 보면됩니다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즉 '임업경영체' 등록 조건과 절차, 필요서류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6가지 기준 제4조 (경영주인 농업인 등록) ① 경영주인 농업인으로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자는 휴경·폐경 면적을 제외한 실제경영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1천제곱미터 이상(단, 산양삼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상 생산구역만 실제경영면적으로 인정 가능) 2. 버섯류·산나물류·분재: 300제곱미터 이상 3. 밤나무: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산림용 종자・묘목 고..
2022. 2. 26.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