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관련/산림 정보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의 차이
법령 : 산지관리법 을 참조하시면 되겠다.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위의 글을 보시다시피 산지는 [보전산지 /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있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보전산지는 또 다시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로 구분된다.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
2023. 7. 5.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