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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 침해신고 당하지 않는 방법 준수사항
CCL, 즉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몇 가지 이용방법과 조건을 붙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용 허락표시 제도를 말한다. 저작권자가 선택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창작물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저작권자가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가 이를 확인하면,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별다른 접촉을 통하지 않도록 이용 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미국 마운틴뷰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란 비영리기구가 배포하는 저작물에 사용된다. 저작권의 부분적 공유를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된 이 기구는 2002년 12월 창작자마다 원하는 이용 조건과 표현 방식을 통일해 CCL을 배포했으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를..
2023. 7. 8.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