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관련/산림 정보
임업인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조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막'을 설치하듯 임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설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바로 '산림경영관리사' 입니다. 산림경영관리사를 통한 행위 범위는 산을 통한 임산물 채취 후 보관, 휴식, 기타 자재보관용 창고 등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지역, 조건, 행위의 범위등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 의 부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위 표에서 설명하는 '임업인'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3..
2021. 2. 3. 11:35